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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묻는 질문을 공개 판결과 법령으로 풀어 씁니다
살인미수 항소심의 형량은 살인죄 법정형과 양형위원회 살인범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범행 동기에 따른 유형과 상해 정도 · 처벌불원 · 피해 회복 같은 사정을 다시 따져 정해집니다. 집행유예는 선고형이 징역 3년 이하일 때에만 가능합니다. 살해 고의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는지는 항소심에서도 따로 다툴 수 있는 쟁점입니다.
형사2026년 10월 13일
군형법 형량은 죄마다 법정형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평시 기준으로 초병의 수면 · 음주는 2년 이하의 징역, 상관 면전 모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항명은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으며, 선고형이 3년 이하이고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집행유예가 가능하고 법원은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뒤의 정황을 함께 봅니다.
개인정보 유출 처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넘긴 사람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내려질 수 있고, 그 사정을 알면서 영리나 부정한 목적으로 받은 사람도 같은 대상입니다. 정보를 업무와 직접 이어진 경로로 알았는지, 받은 쪽의 목적이 사회통념상 부정한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통신사 직원에게 전화번호를 받아낸 사건에서는 어느 죄로 기소했는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이 파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