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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형량 경계근무 수면은 2년 이하 징역

사일삼뉴스 편집부

핵심 요약

군형법 형량은 죄마다 법정형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평시 기준으로 초병의 수면 · 음주는 2년 이하의 징역, 상관 면전 모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항명은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으며, 선고형이 3년 이하이고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집행유예가 가능하고 법원은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뒤의 정황을 함께 봅니다.

경계근무 중 졸았거나, 상관의 지시를 거부했거나, 상관을 험담한 일로 조사를 받게 된 군인은 '처음인데 실형까지 갈까'를 가장 먼저 묻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죄마다 정해진 형의 범위와 집행유예가 가능한 조건을 살펴봅니다. 이어 상관모욕 사건에서 처벌 여부가 갈린 대법원 판결과 지금 확인해 둘 사정도 정리합니다.

경계근무 태만이나 항명이나 상관모욕의 군형법 형량은 얼마일까?

군형법 형량은 평시를 기준으로 죄마다 다릅니다. 적전이나 전시 · 사변 · 계엄지역이면 훨씬 무거운 형이 따로 적용됩니다. 초병이 근무 중 잠을 자거나 술을 마신 경우, 평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군형법 제40조)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경우, 평시 형은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군형법 제44조)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가 됩니다. 단체 대화방처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입니다. (군형법 제64조)

평시와 공연성 여부를 기준으로 법정형을 견주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계근무 태만이나 항명이나 상관모욕의 군형법 형량은 얼마일까?
행위평시 법정형
초병의 근무 중 수면 · 음주2년 이하의 징역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대한 항명3년 이하의 징역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상관을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평시 모욕죄와 달리 상관모욕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죄가 되면 징역이나 금고 가운데에서 형이 정해집니다. 내 사건이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는 공소장에 적힌 적용 조문으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범인 군인도 군사법원에서 실형을 받을 수 있을까?

초범이어도 실형은 가능합니다. 다만 선고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이고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뒤 3년 안에 다시 범한 죄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제62조)

집행유예 여부를 정할 때 법원이 참작하는 사정은 정해져 있습니다.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뒤의 정황입니다. (형법 제51조)

전과가 없다는 사정은 이 가운데 성행에 관한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이 정해지지 않으며, 처분과 형은 검찰관과 법원이 다른 사정과 함께 판단합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제59조)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제도라는 점에서 집행유예와 다릅니다.

상관 지시에 불만을 말한 표현은 모두 상관모욕죄로 처벌될까?

모욕적인 표현이 있었더라도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표현이라면 정당행위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다만 상관모욕죄는 군 조직의 질서와 통수체계도 보호하므로, 몇 가지 사정을 함께 따져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그 표현이 지휘체계를 침해했는지와 그 정도가 기준입니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판결)

여기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말은 처벌할 만한 잘못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 지도관은 목욕탕 청소를 검사한 뒤 교육생에게 총 25점의 과실점수를 부과했습니다. 부사관 교육생은 동기들의 비공개 단체 대화방에 "도라이 ㅋㅋㅋ 습기가 그렇게 많은데"라고 1회 썼습니다.

대법원은 2021년 이 표현을 모욕적인 말로 보면서도, 즉흥적인 불만 토로였고 표현이 1회에 그쳤으며 모욕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사정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지휘체계를 문란하게 했다고 보지 않고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결론은 그 사건의 사정에서 나온 것이므로 다른 사건에 그대로 옮겨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상관이 직접 보는 자리였거나, 같은 표현을 되풀이했거나, 비하의 정도가 무거웠다면 판단이 다른 쪽으로 기울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 사건에서는 대화방에 누가 참여했는지, 몇 번 썼는지, 앞뒤 대화의 흐름이 어땠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시를 거부했다면 항명죄나 명령위반죄가 언제나 성립할까?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명죄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명령위반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가 말하는 정당한 명령은 군 통수에 중요하고 구체적인 특정 사항에 관한 것으로, 일상생활 수칙은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이 기준을 어긴 경우 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입니다. (군형법 제47조)

예를 들어 음주 전에 중대장의 허가를 받으라는 명령은 형벌을 매길 내용의 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 바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이 되지 않더라도 징계 책임은 따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시를 내린 사람에게 명령권이 있었는지, 지시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소 전후 군형법 사건에서 지금 확인할 것

결과를 가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상황이 평시였는지, 명령이 정당했는지, 표현의 장소와 정도가 어땠는지입니다.

근무표, 대화 전체 기록, 명령의 근거는 범행 동기와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또 범행 뒤 반성과 피해 회복은 양형에 반영되는 사정입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항소기간이 7일이라는 점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58조)

군형법 위반 군인이 함께 많이 묻는 질문

Q. 전역하면 군형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복무 중에 저지른 군형법상 죄는 전역한 뒤에도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군형법 제1조) 다만 어느 법원이 재판하는지는 적용 법률과 별개로 따로 판단합니다.

Q. 수사를 받거나 송치되면 유죄가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송치와 기소, 유죄 판단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Q. 상관모욕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관모욕죄는 군 조직의 질서도 함께 보호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는 범행 뒤의 정황으로서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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