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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항소심의 형량은 살인죄 법정형과 양형위원회 살인범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범행 동기에 따른 유형과 상해 정도 · 처벌불원 · 피해 회복 같은 사정을 다시 따져 정해집니다. 집행유예는 선고형이 징역 3년 이하일 때에만 가능합니다. 살해 고의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는지는 항소심에서도 따로 다툴 수 있는 쟁점입니다.
형사2026년 10월 13일
군형법 형량은 죄마다 법정형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평시 기준으로 초병의 수면 · 음주는 2년 이하의 징역, 상관 면전 모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항명은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으며, 선고형이 3년 이하이고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집행유예가 가능하고 법원은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뒤의 정황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