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인미수 항소심 집행유예는 선고형 3년 이하에서만 가능
핵심 요약
살인미수 항소심의 형량은 살인죄 법정형과 양형위원회 살인범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범행 동기에 따른 유형과 상해 정도 · 처벌불원 · 피해 회복 같은 사정을 다시 따져 정해집니다. 집행유예는 선고형이 징역 3년 이하일 때에만 가능합니다. 살해 고의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는지는 항소심에서도 따로 다툴 수 있는 쟁점입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1심 판결을 받은 사람이 항소를 고민할 때는, 형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와 무엇을 다시 다퉈야 하는지가 먼저 궁금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살인미수의 법정형과 양형기준, 살해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 합의와 공탁이 형에 반영되는 방식을 판결과 법령으로 짚습니다. 끝에는 자기 판결문에서 지금 확인할 것을 정리합니다.
살인미수 항소심에서 형량은 어떤 기준으로 다시 정해질까요?
사람을 살해한 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고, 사망에 이르지 않은 미수도 처벌 대상입니다. (형법 제250조, 제254조) 양형위원회 살인범죄 양형기준은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살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은 1/3로, 상한은 2/3로 각각 감경하여 적용합니다.
이때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감경됩니다.
양형위원회 살인범죄 양형기준은 참작 동기, 보통 동기, 비난 동기 등 다섯 유형으로 권고 형량을 나눕니다. 미수범에게는 그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각 감경해 적용합니다.
어느 영역에 드는지는 특별양형인자로 정하고, 그 영역 안의 형은 일반양형인자까지 함께 보아 정합니다. 권고 범위는 법원이 참고하는 기준이며, 실제 형은 법원이 사건의 다른 사정과 함께 정합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으로 붙일 수 있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뒤 3년까지의 기간에 저지른 죄라면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그래서 '집행유예가 가능한가'라는 물음은 결국 선고형이 3년 이하로 내려올 사정이 있는지를 묻는 일이 됩니다.
살인미수 재판에서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을까요?
살해 고의는 항소심에서도 다툴 수 있는 쟁점입니다. 상해가 심하다는 사정만으로 살인의 고의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죄가 성립하는 데 필요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벌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13조)
다만 결과가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대로 받아들인 미필적 고의도 고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다'는 말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살인처럼 형이 무거운 범죄도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각 간접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만큼 증명되어야 하고, 서로 모순이 없으며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도구, 공격한 부위, 횟수 같은 사정이 '죽이려 했다'는 결론으로 빈틈없이 이어지는지를 따집니다.
범행을 도중에 멈췄다면 중지미수인지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가 많이 흐르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그만둔 경우는 범행을 마치는 데 장애가 된 사정으로 보기 때문에, 스스로 멈춘 중지미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죄명이 무거워도 판단은 결국 증거와 정해진 기준을 따라 움직인다는 점은 기억해 둘 만합니다. 판결문에 적힌 범행 방법과 부위가 어떤 증거로 인정되었는지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살인미수 항소심에서 합의나 형사공탁은 형량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살인미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을 할 수 없는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합의나 처벌불원이 있어도 재판은 계속되고, 이런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형을 정할 때는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 뒤의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위원회 살인범죄 양형기준이 정한 주요 인자를 감경 쪽과 가중 쪽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감경 쪽 사정 | 가중 쪽 사정 |
|---|---|---|
| 미수의 결과 |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 중한 상해 |
| 범행 자체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과잉방위, 피해자 유발(강함) |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
| 범행 뒤 사정 |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
| 일반양형인자 | 상당한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범행 후 구호 후송 |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는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피해자를 위한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다만 공탁은 합의를 대신하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의 하나로 참작됩니다.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히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인미수 항소를 준비하며 1심 판결문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1심 판결문에서는 법원이 어떤 사실을 인정했는지와, 형을 정하며 어떤 사정을 고려했는지를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앞의 것은 유죄 여부를 다투는 근거가 되고, 뒤의 것은 형량을 다투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 살해 고의를 인정한 근거가 직접증거인지, 간접사실을 모은 것인지 확인합니다.
- 상해 정도가 '중한 상해'로 평가되었는지, 피해 회복 사정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1심 이후 새로 생긴 합의, 공탁, 반성 자료가 있는지 정리합니다.
항소 기한 안에 살인미수 피고인이 정리할 쟁점
항소를 준비하는 지금은 두 갈래를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는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동기 유형과 상해 정도, 피해 회복 같은 양형 사정입니다.
간접사실 사이에 빈틈이나 모순이 있다면 고의 다툼 쪽으로 무게가 실립니다. 반대로 실행행위 자체를 인정한다면 처벌불원이나 실질적 피해 회복이 감경 영역과 집행유예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살인미수 항소심에서 함께 많이 묻는 질문
Q. 피해자 진술이 수사 때와 법정에서 달라졌다면 믿기 어려운 진술이 되나요?
조금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믿을 수 없는 진술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별한 이유 없이 시간이 갈수록 현장 상황에 들어맞는 쪽으로 진술이 바뀌었다면 신빙성이 의심받습니다. 기억은 시간이 지나며 흐려질 수는 있어도 더 또렷해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진술이 바뀐 이유와 방향을 함께 살핍니다.
Q. 범행 뒤 지명수배가 된 다음 스스로 경찰에 출석해도 자수로 인정되나요?
범행이 드러나 지명수배된 뒤에 스스로 출석한 경우도 형법상 자수에 포함된다고 해석되어 왔습니다. 다만 자수가 인정되더라도 형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것이어서,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Q. 피해자의 연락처를 몰라 합의를 하지 못했다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공탁서에는 사건번호와 함께 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 명칭을 기재하고, 피해자에게 보내는 통지는 공탁관의 인터넷 공고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이 합의와 같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