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상배임 처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핵심 요약
업무상배임 처벌은 회사 일을 맡은 사람이 임무를 어겨 자신이나 거래처 같은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때에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손해에는 실제로 난 손해뿐 아니라 손해가 날 위험도 들어가며, 나중에 돈을 회수해도 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고, 피해 회복 여부는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참작됩니다.
거래처와 짜고 단가를 맞췄다는 의심을 받거나, 회사 자금을 다른 곳에 쓴 일 또는 장비를 처분한 일로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처지라면 회사가 실제로 손해를 봤는지, 처벌은 어느 정도인지가 가장 먼저 궁금할 것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죄가 되는 기준, 손해를 판단하는 방식과 실제 판결, 그리고 지금 자기 사정에서 확인할 것을 차례로 짚습니다.
업무상배임 처벌은 회사에 손해만 나면 바로 받게 되나요?
업무상배임은 회사에 손해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회사 일을 맡은 사람이 업무상 임무를 어겼어야 하고, 그 행위로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어야 하며, 회사에 손해가 생겼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갖춰져야 죄가 됩니다.
여기서 손해는 회사 재산 전체가 줄었는지로 따집니다. 회사가 내준 것과 받은 것이 서로 맞먹고 다른 손해도 없다면 손해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회사에 손해가 났더라도 누구도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익을 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엄격한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처벌의 크기는 행위로 얻거나 남에게 얻게 한 이익, 즉 이득액에 따라 갈립니다. 단순한 거래 총액이 아니라 범죄로 얻은 이익만 따지므로, 금액을 어떻게 셈하느냐가 형량을 가르는 지점이 됩니다.
| 이득액 | 법정형 |
|---|---|
| 5억원 미만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3년 이상 유기징역, 이득액 이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음 |
|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이득액 이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음 |
법정형 숫자만 보고 겁부터 먹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형량은 이 범위 안에서 피해 회복, 가담 정도, 회사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같은 사정을 따져 정해집니다. 숫자보다 자기 사건의 사정을 하나씩 짚어 보는 편이 판단에 더 도움이 됩니다.
빌려준 돈이나 처분한 장비 대금을 나중에 회수하면 업무상배임이 안 되나요?
돈을 나중에 회수했더라도 결정 당시에 회사에 손해가 날 위험을 만들었다면 업무상배임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손해 발생의 위험도 들어가고, 이는 법적 효력보다 경제적 실질로 판단합니다. 일단 위험을 만든 뒤라면 피해가 회복되어도 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행위가 법률상 무효라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판단한 한 사건에서는 회사 대표이사가 동업 투자금 용도로 부친에게서 빌린 2억 원에 대해 회사 명의 차용증과 약속어음을 써 주었습니다. 그 행위 자체는 회사에 효력이 없었지만, 부친이 그 어음 공정증서로 회사의 임대차보증금 1억 2,300만 원을 실제로 받아 갔습니다.
대법원은 이 점을 들어 현실적인 손해나 그 위험이 생겼다고 보고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회수한 사정이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뜻이 감경 사정으로 다뤄집니다. 그러니 언제 얼마를 돌려받았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습니다.
거래처와 공모하거나 회사 자료를 반출했다면 업무상배임으로 볼 수 있을까요?
거래처와 짰거나 자료를 들고 나갔다고 해서 곧바로 업무상배임이 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회사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단순한 계약 상대방으로서 자기 의무를 어긴 것이라면, 회사 재산을 대신 처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자료 반출은 그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지가 갈림길입니다. 영업비밀일 필요까지는 없지만, 공개되지 않아 회사를 거치지 않고는 구하기 어렵고,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인 자료여야 합니다. 반대로 비밀 관리 없이 팔린 제품에서 큰 노력 없이 역설계로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라면 주요한 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거래처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이나 이익을 받았다면, 손해 요건과 별개로 배임수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자기 사정에서는 맡은 권한의 범위, 자료의 공개 정도와 회사의 관리 실태, 거래처와 오간 금품이 있었는지를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는 사람이 자기 사정에서 확인할 것은 무엇일까요?
업무상배임 혐의에서는 결정을 내린 그때의 정보와 이득액 계산이 결론을 가장 크게 흔듭니다. 이익 의사가 회사를 위한 목적보다 앞섰다면, 회사 이익을 위한 측면이 일부 있었더라도 고의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근거로 판단했는지를 시간순으로 되짚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 결정 당시 받은 보고서, 회의 자료, 승인 문서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면 판단 과정을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 회사가 받은 반대급부와 담보, 이후 회수액을 나눠 두면 실제 손해와 이득액을 다시 셈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 자료가 보여 주는 사실을 부인할 생각이라면, 그 부인이 진술의 신빙성과 반성 판단에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조사 출석 전 업무상배임 피의자가 정리할 것
조사에 출석하기 전이라면 아직 사실관계를 정리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결과는 대체로 임무를 어겼는지, 누가 이익을 얻었는지, 결정 당시 손해 위험이 있었는지에 따라 기웁니다. 반대급부가 대등했고 이익을 얻은 사람이 없었다면 성립을 다툴 여지가 생기고, 위험이 이미 생긴 뒤라면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이 형을 정하는 사정으로 남습니다.
업무상배임 처벌과 손해 판단에서 함께 많이 묻는 질문
Q. 이득액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면 가중처벌은 받지 않나요?
이득액이 5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며, 업무상배임의 법정형인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득액은 거래 총액이 아니라 범죄로 얻은 이익만 따집니다. 또 여러 거래가 하나의 범죄로 묶이면 금액이 합산될 수 있으니, 그 계산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Q. 피해를 모두 갚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피해를 모두 갚았다고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 피해 회복이나 처벌불원은 집행유예를 판단할 때 긍정적인 사정으로 다뤄지는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실제로는 동종 전과, 범행 수법, 반성 여부 같은 다른 사정과 함께 비교해 정해집니다.
Q. 가족회사에서 대표가 회사 돈을 썼어도 업무상배임이 되나요?
회사 재산과 개인 재산은 구별되므로 가족회사라도 업무상배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라는 사정은 형을 정할 때 감경 요소로 다뤄집니다. 따라서 성립 여부와 형량을 나눠서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