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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처벌은 회사 일을 맡은 사람이 임무를 어겨 자신이나 거래처 같은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때에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손해에는 실제로 난 손해뿐 아니라 손해가 날 위험도 들어가며, 나중에 돈을 회수해도 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고, 피해 회복 여부는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참작됩니다.
형사2026년 10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