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범죄 처벌은 적용 법률과 이득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 요약
금융범죄 처벌은 어느 특별법이 적용되는지와 사기 등으로 얻은 이득액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며, 사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명목보다 실질을 봅니다. 대출받을 기회도 통장 대여의 대가가 될 수 있고, 분양 형식의 원금 보장 투자도 유사수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도 이자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고 체크카드를 보냈거나, 원금 보장 투자를 모집했거나, 대부업을 하다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사람은 먼저 어떤 법이 걸리고 처벌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궁금해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금융 · 경제 특별법별 법정형, 실제 판결에서 결론을 가른 사정, 지금 확인해 둘 자료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금융범죄 처벌은 어떤 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얼마나 달라질까요?
금융범죄 처벌의 상한은 행위가 어느 법의 요건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같은 송금이라도 통장을 빌려준 것인지, 투자금을 모은 것인지, 범죄수익을 숨긴 것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이 기사에서 다루는 행위별 법정형을 견준 것입니다.
| 행위 | 법정형 |
|---|---|
|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기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사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 3년 이상 유기징역, 이득액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 사기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이득액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 인가 없이 원금 보장을 약정하고 자금을 모은 유사수신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대가를 약속하고 통장 · 카드 같은 접근매체를 대여한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범죄수익의 취득 · 처분 사실을 가장한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한 사건에 여러 법이 함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사수신과 사기는 함께 성립할 수 있는데, 사기가 되려면 속인 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따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자기 사건에서 문제 된 행위가 표의 어느 행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을 받으려고 체크카드를 보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처벌 대상이 될까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돈을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하고 상대가 관리 · 감독 없이 쓸 수 있도록 카드를 넘겼다면 그 기회가 '대가'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가는 접근매체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합니다.
실제 사건에서 피고인은 여러 곳에서 대출이 어렵다는 답을 들은 뒤, 팀장이라는 사람에게서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한도를 높여 주겠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는 3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냈고, 언제 어떻게 돌려받을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얻은 대출 기회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빌려주었다면 별도의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에 대출 조건이나 반환 약속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 분양 형식으로 원금과 수익을 약속했다면 유사수신에 해당할까요?
유사수신은 계약의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인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장래에 출자금 전액 이상을 돌려주기로 약정하고 돈을 받았다면 분양이나 임대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서 다룬 사건을 보면, 광고의 주된 내용은 일정한 수익금 지급과 출자금 전액 반환 보장이었고 등기 분양은 부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의 목적도 연 20% 비율의 수익금과 출자금 환수에 있었습니다. 운영자는 상가 사용과 관계없이 출자를 받자마자 임대료 명목으로 구좌당 월 6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광고 문구, 설명회 자료, 실제 지급 내역이 '보장'을 중심으로 짜였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투자자를 모은 범위가 불특정 다수였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업자가 중도상환수수료로 받은 돈도 이자로 계산되나요?
대부업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중도상환수수료를 포함해 명목과 관계없이 받은 돈을 이자로 계산합니다. 다만 시행령이 정한 비용은 제외되며, 그 금액이 실제 대부기간 기준 제한이자율을 넘으면 죄가 됩니다. 선이자를 떼고 빌려준 경우에는 실제로 건넨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실제 변제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판결 사안에서 대부업자는 2천만 원을 3개월 동안 빌려주면서 선이자 60만 원을 떼고 1,94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5일 뒤 원금 전액을 돌려받고도 선이자를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초과 부분을 수수료로 보아 제한이자율 초과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송금액과 변제일을 기록한 계좌 내역이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출석 요구서를 받은 금융 · 경제 특별법 사건 당사자가 지금 확인할 것
출석 요구서나 조사 통지서를 받았다면 혐의 조항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는 대개 대가나 이익이 있었는지, 약속의 실질이 원금 보장이었는지, 실제로 오간 돈이 얼마인지에 따라 기웁니다. 메시지나 계좌 내역이 명목과 다른 실질을 보여 준다면 그 자료가 불리하게도, 유리하게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범죄 처벌과 범죄수익 몰수에서 함께 많이 묻는 질문
Q. 범죄단체에 가담하지 않고 자금세탁 수수료만 받았는데도 몰수될 수 있나요?
예, 사기 범죄단체의 수익을 숨기거나 받는 범행으로 기소되었다면 단체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그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습니다. 허위 상품권 거래로 자금세탁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은 사건에서 이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 재산이 사기 피해자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몰수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허위 세금계산서와 합계표를 같은 거래로 냈으면 공급가액은 한 번만 계산하나요?
아니요, 같은 거래라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허위 합계표 제출은 별개의 행위이므로 공급가액을 각각 계산해 합산하고, 이 합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 기준이 됩니다. 다만 국세청에 기한 안에 발급명세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분은 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어, 그 부분 합계표를 냈더라도 거짓 합계표 제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 된 계산서 가운데 전자세금계산서로 기한 안에 전송된 분이 얼마인지 따로 가려 두는 것이 합산 금액을 따지는 출발점이 됩니다.
Q. 대가 없이 지인에게 통장을 빌려줬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대가가 없더라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빌려주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알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정으로 판단하므로 빌려준 경위를 보여 주는 대화 기록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