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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학처분 행정심판에서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양측의 화해 정도는 조치를 정하는 법정 고려 요소이고, 취소심판은 처분을 취소할 수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반성이나 합의만으로 처분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폭력의 심각성 · 지속성 · 고의성과 선도 가능성까지 함께 저울질되며, 실제 하급심에서 조치가 뒤집힌 사례는 심의기구 구성의 위법 같은 절차 사정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형사2026년 10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