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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쟁 소송에서 잔금 못 받고 등기 넘기면 어떻게 하나요

사일삼뉴스 편집부

핵심 요약

부동산 분쟁 소송에서 매매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겼다면, 등기를 되돌리기보다 남은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이 중심이 됩니다. 등기를 넘긴 뒤에는 매수인이 적법하게 소유권을 얻은 것으로 추정되어, 말소를 원하는 쪽이 무효 원인을 증명해야 합니다. 등기 전 단계라면 잔금과 등기서류 제공이 동시이행 관계인지,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먼저 됐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은 뒤 잔금이 덜 들어왔거나 등기 이전을 두고 상대방과 다툼이 생기면, 소송으로 무엇을 되찾을 수 있는지 막막해지기 쉽습니다. 등기를 이미 넘긴 경우와 아직 넘기지 않은 경우는 쓸 수 있는 수단이 크게 다릅니다. 판단 기준과 판결이 세운 원칙, 지금 확인할 서류를 차례로 짚습니다.

잔금을 다 못 받고 등기를 넘겼다면 등기를 되돌릴 수 있을까?

부동산 분쟁 소송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잔금을 못 받았으니 등기도 되돌릴 수 있다는 생각인데, 등기를 넘긴 뒤에는 그 등기가 무효라는 원인을 매도인이 증명하지 못하면 말소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은 계약만으로 옮겨 가지 않고,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이전의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186조)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면 등기명의자는 제3자뿐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원인으로 소유권을 얻은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부인하며 말소를 구하는 사람이 무효 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돈을 덜 받았다"는 말만으로는 등기가 저절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 관련 서류가 위조됐다는 점이 증명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 원인이 증명된 것으로 보고 반대로 등기명의자가 실체 관계에 맞는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기 사정에서는 등기가 어떤 서류로 넘어갔는지, 그 서류를 직접 건넸는지부터 확인해 두면 다툴 수 있는 방향이 정리됩니다.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 채 등기를 넘긴 매도인은 남은 대금을 받으려고 어떤 절차를 밟을까?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 채 등기를 넘긴 매도인은, 등기 무효 사유가 따로 없는 한 매수인을 상대로 남은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내는 길이 중심이 됩니다.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권리를 넘길 의무를, 매수인은 대금을 낼 의무를 지므로, 권리를 넘긴 매도인에게는 대금을 청구할 근거가 남습니다. (민법 제568조)

소송 중 매수인이 재산을 빼돌릴 염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면 채권자에게 그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기면 집행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결정을 받아 두고 집행을 미루면 효과를 잃을 수 있으니 고지받은 날짜를 따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간도 미리 가늠해 둘 만합니다. 민사소송 1심은 소장을 낸 뒤 첫 기일까지 평균 4개월 (단독)~5개월 (합의)쯤, 첫 기일 뒤 변론이 끝나기까지 4개월 (단독)~9개월 (합의)쯤 걸리고, 변론이 끝나면 1개월 (단독)~2개월 (합의)쯤 뒤에 판결이 선고됩니다.

무변론으로 끝난 사건도 섞인 평균이어서 다툼이 있는 사건의 기간으로 그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결과와 기간은 상대가 대금 액수나 지급 여부를 다투는지 등 다른 사정과 함께 법원이 정합니다.

등기를 넘기기 전 잔금 다툼이라면 무엇이 결과를 가를까

등기 이전 전이라면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는 한 잔금 지급과 등기서류 교부는 동시이행 관계이고,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잔금이 안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매도인은 등기권리증, 위임장,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수령을 최고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 잔금 이행을 최고해야 합니다. 다만 매수인이 대금을 준비하지 않고 기일을 넘겼다면, 매도인이 서류를 갖춰 자기 집에 두는 정도로도 이행 제공이 됩니다.

매수인 쪽에서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팔아 버릴까 걱정된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이 쓰입니다.

가처분 등기가 먼저 마쳐진 뒤 본안에서 이겨 확정되면, 그 범위에서 가처분에 어긋나는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어긋나는지는 등기의 앞뒤 순서로 정합니다. 반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는 것은 채권에 대한 조치라 부동산 처분 자체를 막지 못해, 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게 말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등기를 넘기기 전 잔금 다툼이라면 무엇이 결과를 가를까
수단효력이 미치는 범위갈림길
처분금지가처분본안 승소 확정 시 가처분 뒤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음가처분 등기가 뒤 등기보다 먼저인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채권자 · 채무자 · 제3채무자 사이에서만 효력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게 말소 청구 불가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에서 이겨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가처분 등기 뒤에 된 등기로서 자기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혼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94조 제1항) 가처분 결정 역시 고지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집행해야 하는 기간 제한이 적용됩니다. (민사집행법 제301조) 이중매매 상대가 앞선 매매를 알면서 적극 가담했다면 뒤의 매매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지만,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적극 가담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내 매매 분쟁에서 지금 확인할 것은 무엇일까

자기 사건이 어느 갈래인지는 등기가 이미 넘어갔는지, 넘어가지 않았다면 누가 먼저 이행을 제공했는지로 먼저 갈립니다. 같은 잔금 미지급이라도 이 두 사정에 따라 대금 청구, 계약 해제, 가처분 가운데 쓸 수단이 달라집니다.

  1.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소유권 이전 여부와 가처분 · 가압류 등기의 순서를 확인합니다.
  2. 계약서에서 잔금일과 이행 순서에 관한 특약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서류 준비와 최고를 했다면 그 내용을 보여 줄 통지 자료를 모아 둡니다.

매도인이 타인에게 속한 권리를 판 경우라면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해 넘길 의무를 지므로, 실제로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인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민법 제569조)

정리하면

상대방의 답이나 소장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등기가 넘어갔는지를 기준으로 갈래를 나누면 됩니다. 이미 넘겼다면 무효 원인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남은 대금 청구 쪽으로 기울고, 넘기기 전이라면 서류 준비와 최고를 갖췄는지, 가처분 등기를 먼저 마쳤는지가 결과를 기울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잔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넘긴 등기가 무효가 되나요?

A. 아니요, 등기명의자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얻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말소를 원하는 쪽이 무효 원인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서류 위조처럼 무효 원인이 증명되면 추정이 깨질 수 있습니다.

Q. 매수인이 잔금을 안 냈으면 매도인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A. 동시이행 관계라면 잔금 미지급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서류를 준비해 수령을 최고한 뒤 상당한 기간을 정해 잔금 이행을 최고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대금을 준비하지 않고 기일을 넘겼다면 서류를 자기 집에 갖춰 두는 정도로 이행 제공이 됩니다.

Q.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면 매도인이 남에게 파는 것을 막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그 가압류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어 부동산을 넘겨받은 제3자에게 말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처분을 막으려면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쓰이고, 등기 순서가 효력을 가릅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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