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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기준표로 본 두 자녀 월 152만 원 계산법

사일삼뉴스 편집부

핵심 요약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자녀의 만 나이와 부모의 세전 합산소득으로 자녀 1인당 표준양육비를 찾는 참고 기준입니다. 상대방이 낼 금액은 표의 금액이 아니라, 재산 · 교육비 같은 사정으로 총액을 조정한 뒤 부모의 소득 비율을 곱해 정합니다. 과거 양육비에는 표가 직접 기준이 되기 어렵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된 뒤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해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이혼을 앞두었거나 이미 아이를 혼자 키우는 부모는 '내 월급과 아이 수면 얼마를 받거나 내야 하나'를 먼저 검색해 보게 됩니다. 이 기사에서는 산정기준표가 실제 금액이 되기까지의 계산 순서와 금액을 늘리거나 줄이는 사정을 살펴봅니다. 지난 기간의 양육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와 상대 소득을 모를 때 쓸 수 있는 법원 절차도 함께 정리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로 월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른 양육비는 어떻게 계산할까?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 자녀 나이와 부모 합산소득이 만나는 칸의 금액은 자녀 1인당 표준양육비입니다. 이 금액은 비양육자가 낼 돈이 아니라 계산의 출발점이고, 기준표 역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 기준입니다. 합산소득은 근로 · 사업 · 임대 · 이자소득과 연금 등을 모두 더한 세전 금액이며, 표는 자녀가 둘인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의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에 실린 예시로 계산 순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가정은 만 15세 딸과 만 8세 아들을 두고, 양육자의 월 세전소득이 180만 원, 비양육자의 월 세전소득이 270만 원인 경우입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로 월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른 양육비는 어떻게 계산할까?
단계하는 일예시 결과
표준양육비자녀마다 나이와 합산소득 450만 원이 만나는 칸을 찾음딸 140만 2천 원, 아들 114만 원
총액 확정자녀별 금액을 더한 뒤 가산 · 감산 사정을 반영함가감 사정이 없으면 254만 2천 원
분담비율합산소득 가운데 비양육자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함비양육자 60%
지급액총액에 비양육자 분담비율을 곱함월 152만 5,200원

예시의 숫자는 계산 방법을 보여 주는 것일 뿐입니다. 실제 금액은 법원이 각 사건의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하므로, 우선 자녀의 만 나이와 양쪽의 세전 월평균소득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산정기준표 금액보다 양육비가 늘거나 줄어드는 사정은 무엇일까?

표준양육비는 부모의 재산 상황, 자녀가 사는 지역, 자녀 수, 고액의 치료비나 교육비,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같은 사정에 따라 늘거나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한 명이면 가산 요소가 되고, 세 명 이상이면 감산 요소가 됩니다.

고액 교육비는 부모가 합의했거나 자녀의 복리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만 반영됩니다. 그래서 '학원비를 다 내라'는 요구와 '전혀 낼 수 없다'는 주장은 이 두 기준에 비추어 판단됩니다.

소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양육비 부담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해설서는 부모가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분담한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어떻게 했는지도 분담 범위를 정하는 사정이 됩니다. 재산분할에는 이혼 뒤의 부양적 성격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표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합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자녀의 의사 · 나이와 부모의 재산 상황을 참작해 직접 정합니다. (민법 제837조 제3항)

혼자 쓴 과거 양육비도 산정기준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혼자 아이를 키운 부모는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상당한 범위에서 지난 기간의 양육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은 산정기준표가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부모의 양육의무는 자녀가 태어날 때 함께 생기므로 지난 비용도 분담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청구 전의 비용을 한꺼번에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가혹하면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려하는 사정은 양육하게 된 경위, 상대가 부양의무를 알았는지와 그 시기, 통상의 생활비인지 치료비 같은 특별한 비용인지, 양쪽의 경제적 능력입니다. (대법원 2023. 10. 31. 선고 판결)

과거 양육비에는 청구할 수 있는 시기에도 경계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판결에서, 자녀가 성년이 된 지 10년이 훨씬 지난 뒤에 과거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을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지만, 성년이 된 때부터는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의 권리는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성년이 된 날부터 청구한 날까지 흐른 기간이므로, 독자의 경우도 자녀가 성년이 된 날짜를 기준으로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과거 양육비는 표에 숫자를 넣는 계산이 아니라, 지나온 사정을 하나씩 증명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통장 내역과 영수증, 상대방에게 연락한 기록처럼 당시를 보여 주는 자료가 금액을 좌우하게 됩니다.

상대방 소득과 재산을 모를 때 법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까?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을 몰라도 법원 절차를 통해 확인할 길이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 사건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재산목록만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는 재판 외의 목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이와 별도로 법원은 회사 같은 단체에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을 조사해 달라고 하거나, 보관 중인 문서의 사본을 보내 달라고 촉탁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94조) 다만 이런 신청은 법원이 채택해야 진행되고, 신청했다고 해서 원하는 정보가 반드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의 직장 이름이나 거래 은행처럼 조회 대상을 특정할 단서를 미리 모아 두면 절차가 수월해집니다.

양육비 청구를 앞둔 부모가 지금 계산해 볼 것

상대방의 답이나 법원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표의 칸이 아니라 '조정된 총액에 내 쪽과 상대 쪽의 소득 비율을 곱한 값'이 실제 숫자가 된다는 점입니다. 교육비나 치료비, 재산분할처럼 표 밖의 사정이 클수록 금액은 표준액에서 멀어집니다. 지난 기간의 비용은 경위와 증빙이 많을수록 인정 범위를 다투기 쉽습니다.

양육비 산정과 청구에서 함께 많이 묻는 질문

Q.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각서를 썼으면 다시 청구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협의나 심판으로 금액이 확정되기 전이거나 확정되었더라도 이행기가 오기 전이라면, 장래 양육비를 포기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자녀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확정되었고 지급 기한까지 지난 양육비는 포기할 수 있는 재산권이 됩니다.

Q. 이미 판결로 정해진 양육비가 새 산정기준표 금액과 다르면 바로 바꿀 수 있나요?

새 기준표와 금액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변경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이미 정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생기면,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아이가 다음 나이 구간에 들어가면 양육비가 자동으로 오르나요?

자동으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당사자가 나이 구간별로 금액을 다르게 정해 달라고 명시적으로 구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장래의 차등 지급을 미리 정할 필요가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해설서의 설명입니다. 나중에 금액을 바꾸려면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양육비 심판 결과에 불복하려면 기한이 있나요?

심판에 대한 즉시항고는 원칙적으로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합니다. 즉시항고장은 심판을 한 원심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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